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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이번에는 신규상장종목(공모주)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공모주) 상장일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이 시행되면서 발동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란?
주가 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입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대상 및 예외 대상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대상
*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
*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
*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도 미적용
변동성완화장치(VI) 예외 대상
* 코스닥 > 유가증권, 유가증권 > 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 적용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이유 및 VI발동 사례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이유
* 최근 상장일 VI가 과다하게 발동하여 거래 연속성 훼손
*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직후 9시 ~ 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킴
상장일, 과다한 VI발동 사례
종목(상장일) | 교촌F&B | 솔루엠 | SKIET | 크래프톤 | 현대중공업 |
VI발동횟수 | 4회 | 4회 | 4회 | 2회 | 6회 |
9시 ~ 9시10분 | 4회 | 2회 | 3회 | 2회 | 2회 |
끝으로
변동성완화장치(VI)가 상장 당일 발동이 되지 않으면 상한가를 쉬지않고 갈 수 있어서 좋지만 반대로는 하한가도 당일에 바로 직행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오히려 더 유의해야할 시행 내용인듯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공모주 등의 신규 상장 종목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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