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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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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이 21년 7월부터 전면적용되었으며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근로감독 등에 의한 적발 시, 시정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근로자 고소고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5인 미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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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에 주의가 필요
1.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직접교부, 전자문서교부 (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 효력인정)
-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송수신된 문서는 효력이 인정
2.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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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정 공휴일 근로 시, 전면 유급 적용 시행(5인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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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1. 휴일근로 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무할 경우)
-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사업)
- 사업운영상 반드시 근로가 필요한 사업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외, 다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1) 휴일대체
-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제도
-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음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공휴일을 일반근로일과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했음
- 휴일대체의 시행효과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되고 만약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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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휴가제
- 보상휴가제는 임금 대신 이에 갈음하는 휴무를 제공하는 제도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임 다만,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는 휴무, 일부는 수당형식으로 제공하는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도 무방함
-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신근로자(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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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모성보호규정에 따라 임신개시부터 12주까지, 35주 이후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음
● 21년 11월 19일 부터는 12주~35주 사이의 임신근로자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달리, 임신 중이라면 근로시간 변경신청이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끝으로
이상으로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할 근로기준법 잘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용한 이점이 되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신고할 수 있으니(물론 신고가 쉽지는 않겠지만..)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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