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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기

2022년 서울청년수당 - 신청대상, 기간, 자격, 방법, 일정,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내용 정리

by 짱구의 인사이트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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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서울청년수당 신청대상, 기간, 자격, 방법, 일정,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2. 3. 14.(월) 10시 ~ 2022.3.23.(수) 17시 (예정)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세부일정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하며, 미취업 등의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판단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의 취약계층 혜택에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최종학력(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및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의 첫 지급일은 4월 29일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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