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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가구 총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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