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 빼가기' 규정으로 알려진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2항 개정
기존: 협회가 K리그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 후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은 이를 따라야 함
개정: 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시 해당 감독의 소속 구단장과 협의해야 함
코치진 선임 절차 변경
기존: 감독, 코치, 트레이너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
개정: 감독만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변경, 코치와 트레이너는 제외
개정의 배경 및 의미
구단과 협회 간 갈등 해소
기존 규정은 K리그 구단의 반발을 샀으며, 시즌 중 감독 교체로 인한 혼란을 야기했음
개정을 통해 구단의 입장을 고려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갈등 소지를 줄임
현실적인 운영 방식 반영
축구협회는 기존 규정이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판단,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규정을 조정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이미 구단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코치진 선임 절차 간소화
감독 외 코치진까지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하에 개정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코치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K3, K4 리그 선수 처우 개선
K3, K4 리그 구단의 모든 선수와의 계약 의무화
K4 리그 구단의 연봉 계약 선수 의무 보유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2030년까지 10명으로 증가)
향후 전망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협력 강화 예상
K리그 구단과 축구협회 간의 관계 개선 기대
하위 리그 선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인한 리그 경쟁력 강화 가능성
이번 규정 개정은 축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운영 방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K리그 감독 빼가기' 논란을 해소하고, 하위 리그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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