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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 조건, 금액, 지급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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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는 지원대상, 조건, 금액,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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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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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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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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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7.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2.1월 현재)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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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2년 선원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84만원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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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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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월중 입,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기준 근로시간 비례 지급되는데요
30~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 월 지급액 26,000원
20~3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 월 지급액 22,000원
10~2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총족 시 : 월 지급액 18,000원
10시간 미만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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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2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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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는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수령만 가능하며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래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변경사항 내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함
* 별도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2. 20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
* 6개월간 계속 지원
3.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 변경
* 상용근로자 월 219만원 이하 > 월 230만원 미만
* 일용근로자 일 100,500원 이하 > 일 105,600원 미만
4. 20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
*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5.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조정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 지원(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100인 미만 사업에 한하여 지원(경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6. 2022년 1월 지원금은 2022년 지원금액 기준 2022년 1월 25일 전후로 지급 예정
7. 신청기간 변경
* 2022년 1월 1일 ~ 6월 15일(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8.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
9. 상실신고 지연하는 경우 지원 중단
10.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적발시 타 부처 지원금도 지원 배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문과 사업 업무가이드 첨부파일로 변경사항 및 추가된 내용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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