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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기준, 혜택, 기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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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선정기준
■ 연령 : 만19세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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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청년들이 해당되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혜택에 대한 기준과 비과세 혜택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혜택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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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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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상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해당되는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이며 선택 제출서류는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입니다.
아직 기존 은행에서 사용하고 계신 청약통장을 내용보고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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