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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길 바란다.
![](https://blog.kakaocdn.net/dn/rtGCk/btrK5xd8vdi/1V1AoBIIvOJNMEgjxiKpG0/img.png)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을 기준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해당한다.
단, 월세 60만원이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해서 하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을 해준다. (최대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상세한 조건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임)
단,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바란다.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1년 간 시행되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다.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을 위한 제도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불만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에서 고민해야할 사안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다 혜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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