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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망고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위반 예시, 미달 여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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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최종 적용된 최저임금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급 : 9,160원(전년대비 440원 인상)
일급 :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연봉 : 22,973,280원(월급 기준 임의 계산)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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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해 5.05% 상승했으며 코로나 이후 2년만에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거의 딱 2배가 상승한 모습인데요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용직, 계약직, 알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민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016년 첫직장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최저시급이 6,000원 정도였다는게 이제와서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전에 알바했을 때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도 크게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참 이제와서 이런게 눈에 들어오다니 경제 공부를 하고 볼 일입니다.
주휴수당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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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포함!)
하지만 직장인을 제외한 일용직, 계약직, 알바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제각각이고 사업장마다 달라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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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914,440원
위의 월급 명세서 예시를 통해 확인 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확인해보면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교통비, 상여금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상여금은 월 125,000원 중 최저임금 기준 월급의 10%(191,444원)을 초과한 금액이 없기에 0원으로 인정
식대·교통비는 20만원 중 최저임금 기준 월급의 2%(38,288원)을 초과한 금액인 161,710원으로 산입 인정
합계 월급이 1,811,710원으로 약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은 8,668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귀찮더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계산을 꼭 해보시길 바라며 임금명세서 또한 꼭 교부해야하기 때문에 구두 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미만 여부, 위반 예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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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기준으로 나눈 예시입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알바를 하시거나 계약직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 상세히 확인하고 계약서도 비교해가면서 꼭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끝으로
요즘 소상공인 분들도 힘든 생계를 유지하고 계실텐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자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고용자는 정해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고 피고용자는 받는만큼 일하여 보답해주는 상호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2022년 최저임금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모두 화이팅 할 수 있는 한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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